사무장병원 수렁에 빠져 패가망신한 의사들

발행날짜: 2010-07-15 06:50:40
  • 수십억 부채, 진료비 환수, 면허정지…"이럴줄 몰랐다"

|기획특집| 사무장병원 덫에 걸린 의사들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하다. 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설립한 후 환자들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원장이나 봉직의들은 의사 면허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환불처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사무장병원의 실상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발을 들여놓는 순간 전과자, 낙오자 전락
(중)위험한 상생…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뤘다
(하)판례로 본 사무장병원과 바지원장의 말로
14일 오후 5시 A요양병원. 이 요양병원 P원장은 환자 진료 중에도 끊임 없이 휴대폰이 울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였다.

그는 앞서 1년 6개월간 사무장병원에 발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빚만 떠안게 되자 소송을 제기해 3년째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지리한 싸움에 지쳤는지 얼굴이 까칠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진료를 이어갔다. 그의 한숨에는 고단함이 묻어났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의 탈세, 환자 유인행위 외에 심각한 점은 여기에 몸 담았던 의사들의 말로도 비참하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빠져든 의사들 중 상당수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A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3년간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가 수십억의 부채만 떠안은 채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 사무장과 손을 잡은 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사무장은 김 원장 명의로 개원자금 대출부터 의료장비를 리스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자 잠적해버렸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다시 재기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은행에서는 그동안의 소득신고 내역이 없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 원장은 그제서야 사무장의 권유로 대부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지만 때는 늦었다.

D성형외과 K원장은 사무장 L씨에게 속아 패가망신했다. L씨는 K원장에게 공동개원으로 하되 K원장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L씨가 의사라고 굳게 믿었던 K원장은 의심 없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L씨는 다른 의사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비의료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K원장을 철저히 속여왔고,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취를 감췄다.

문제는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지자 5명의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했던 돈을 내 놓으라”며 K원장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해왔다.

K원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지만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경영난 닥치면 사무장 잠적…믿는 도끼에 발등”

산부인과 전문의인 B원장 역시 사무장병원의 덫에 걸려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

그는 지난 2006년 운영 중이던 산부인과를 접고 Z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이 됐다.

당시 Z요양병원은 서울, 경기 등에 분원을 설립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터라 B원장은 당연히 의료법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딴판이었다.

그가 원장직을 맡은 지 한달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금 가압류 서류가 날아왔다. 여기에다 건물주로부터 불법점거자로 명도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B원장이 의료법인으로 알았던 Z요양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 사무장인 H씨는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25억원 상당의 채무를 B원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자신은 투자자일 뿐 병원장이 B원장이므로 채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냐며 발을 뺀 것이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결국 B원장은 25억원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난 18개월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죄로 진료비 38억원 환수처분까지 받았다.

사무장의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B원장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무장 H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소송을 걸어 그를 더욱 압박해왔다.

그는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이라는 늪에 너무 깊이 빠져있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채 25억원에 건강보험공단 환수액 38억원까지 합하면 빚이 6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에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내 의지와 무관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번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족쇄가 될 줄 정말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B원장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자진신고 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발버둥을 쳐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무장병원, 발 빼도 족쇄 안 풀려”

특히 사무장병원의 또다른 문제점은 한번 발을 내딛는 순간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을 퇴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남긴 ‘병원 개설자’ 흔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Z요양병원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B원장 이전에 병원장으로 있던 C원장은 B원장과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병원의 소유권을 모두 승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과거를 덮을 수는 없었다. B원장 사건으로 Z요양병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C원장도 뒤늦게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에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전과자로 전락한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맺은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B원장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C원장 또한 진료비 환수 대상이 된다.

C원장은 “이럴 줄은 몰랐다. 사전에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순진한 개원의일수록 사무장병원의 꼬임에 쉽게 걸려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 산하 불법의료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정리,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