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훈수에 냉랭한 복지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12 06:43:42
심평원의 전문병원 위탁평가를 놓고 병원협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예고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위탁 조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된데 대한 법령상의 문제제기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평원 뿐 아니라 전문가단체인 병협에도 위탁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수 년간 의료기관평가를 위임받아 실시해온 협회의 입장에서 심평원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유쾌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의료기관인증제 전담기구 설치로 응급의료와 공공병원, 의료기관 등 모든 평가가 의료법 개정으로 통합, 이전된 형국에서 답답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위임입법 문제는 입법과정 중 문제제기시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으나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병협으로 위탁하는 것은 제고의 여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평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진료실적 모든 데이터가 심평원에 있는데 이를 넘겨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병협의 의견을 일축했다.

여기에는 2500개 병원 단체에게 전문병원 평가를 맡기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물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담겨있다.

전문병원 평가 참여를 기대하며 법률적 훈수를 둔 병협의 의견서가 복지부의 차가운 답변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