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감봉처분 취소소송 기각 "대학 징계 타당"
병원 직원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줘 감봉처분을 받았던 전 국립대병원장이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법원이 뇌물을 돌려줬다고 해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K대병원 전 원장인 H 교수가 징계의 부당함을 물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을 통해 "비록 H교수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는 하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H교수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병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8일이나 되서야 금품을 돌려줬으며 특히 당시 병원장, 즉 인사권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H교수의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병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교과부 감사결과 H교수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병원직원이 인사청탁을 하며 내민 1천만원이 든 봉투와 양주 등을 받았다가 8일 후에 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교과부는 K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주문했고 총장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H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H교수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수회 또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반발하자 K대학은 다시 소청위와 인사위를 열어 H교수에 대한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낮춰줬다.
그러나 H교수는 당시 휴가를 다녀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5일후에나 알았으며 돈을 가져간 적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징계자체가 부당하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았을 당시 즉시 반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H교수가 금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성실과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처분을 내린 K대 총장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뇌물을 돌려줬다고 해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K대병원 전 원장인 H 교수가 징계의 부당함을 물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을 통해 "비록 H교수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는 하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H교수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병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8일이나 되서야 금품을 돌려줬으며 특히 당시 병원장, 즉 인사권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H교수의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병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교과부 감사결과 H교수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병원직원이 인사청탁을 하며 내민 1천만원이 든 봉투와 양주 등을 받았다가 8일 후에 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교과부는 K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주문했고 총장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H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H교수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수회 또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반발하자 K대학은 다시 소청위와 인사위를 열어 H교수에 대한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낮춰줬다.
그러나 H교수는 당시 휴가를 다녀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5일후에나 알았으며 돈을 가져간 적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징계자체가 부당하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았을 당시 즉시 반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H교수가 금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성실과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처분을 내린 K대 총장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