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침 우려 표명…"식약청도 책임 방기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불법 과대광고 혐의로 A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일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A한의원은 암 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약침을 핑계로 정맥주사를 놓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식약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A한의원이 광고를 통해 암 환자를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미나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은 과대광고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며 환자의 정맥에 한약성분을 주사한 것 또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은 한의사의 약침용약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한방 감싸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일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A한의원은 암 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약침을 핑계로 정맥주사를 놓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식약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A한의원이 광고를 통해 암 환자를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미나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은 과대광고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며 환자의 정맥에 한약성분을 주사한 것 또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은 한의사의 약침용약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한방 감싸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