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정부 8.29 대책 효과 '글쎄'
8월 29일 그동안 미루어오던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와 이를 위한 금융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의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8.29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신규입주 또는 이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관련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및 중산층이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29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지난 4.23대책을 보완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팔고자 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대책입니다.
적용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신규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이며, 매입자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5.2%의 금리로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기존 4.23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이며, 전용85제곱미터 이하의 6억원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연 5.2% 금리가 적용되며, 2억원한도내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요대책은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한시적 적용배제로 이번 8.29대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규제되었던 DTI규제를 금융기관의 자율심사에 맡겨 대출한도를 늘림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LTV 즉 담보인정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DTI규제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40%,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은 60%이며, LTV규제는 40%에서 60%입니다.
세제측면에서의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 시한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0년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완화가 2년 연장되어 6~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완화도 2년간 연장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면제 한도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5천만원이던 소득증빙 면제 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지지원요건도 완화됩니다.
현행 공시가격 3억 이하 5채 이상의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완화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3채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이후 적용되어 왔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도 1년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행 취등록세를 각각 1%로 감면하고 있는 이 제도는 2010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면대상주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1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8.29부동산대책들로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대책 사전예약물량축소 및 예약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대책 견실한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수요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8.29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DTI규제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연장이 주택의 추가가격하락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거래심리를 자극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규제완화로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리인상과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침체상황이 금융이나 세제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향후 시장상황을 점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8.29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주택가격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하면서 추석이후의 시장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8.29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국면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의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8.29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신규입주 또는 이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관련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및 중산층이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29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지난 4.23대책을 보완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팔고자 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대책입니다.
적용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신규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이며, 매입자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5.2%의 금리로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기존 4.23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이며, 전용85제곱미터 이하의 6억원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연 5.2% 금리가 적용되며, 2억원한도내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요대책은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한시적 적용배제로 이번 8.29대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규제되었던 DTI규제를 금융기관의 자율심사에 맡겨 대출한도를 늘림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LTV 즉 담보인정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DTI규제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40%,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은 60%이며, LTV규제는 40%에서 60%입니다.
세제측면에서의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 시한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0년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완화가 2년 연장되어 6~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완화도 2년간 연장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면제 한도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5천만원이던 소득증빙 면제 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지지원요건도 완화됩니다.
현행 공시가격 3억 이하 5채 이상의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완화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3채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이후 적용되어 왔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도 1년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행 취등록세를 각각 1%로 감면하고 있는 이 제도는 2010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면대상주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1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8.29부동산대책들로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대책 사전예약물량축소 및 예약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대책 견실한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수요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8.29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DTI규제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연장이 주택의 추가가격하락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거래심리를 자극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규제완화로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리인상과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침체상황이 금융이나 세제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향후 시장상황을 점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8.29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주택가격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하면서 추석이후의 시장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8.29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국면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