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기관 자격 제한이 최선의 길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0-14 06:44:54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자격을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것은 잘된 일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무리수라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의료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업무영역으로 국한한 점에서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선을 확실히 규정한 것이다. 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한 복지부의 법안은 보험사 등 대형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의 연속성인 만큼 의료법을 개정해 설립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증진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법안에서 정한대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인 의료행위로 규정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고 대형 민간자본의 유입에 의한 시장 독식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목적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하다. 시민단체들도 의료 민영화 위한 수순이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카드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복지부가 내놓은 법안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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