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해외치료, 불법 아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26 12:00:58
  • 알앤엘 "국내 규정상 치료 못해"…해외 원정 불가피

라정찬 대표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26일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 2명이 숨졌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를 해외에서 받도록 알선했다는 주장은 배양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먼저 라 대표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의사 임모씨 사망건은 일흔 세 살 고령의 몸으로 너무 쇠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일본 병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모씨는 애초에 심장병 지병을 갖고 있었다"며 "해외 원정 과정에서 비행기에 좁게 앉아 있었고, 이로 인해 정맥에서 혈전이 생길 경우 폐동맥을 막을 수 있다. 최종 확인은 폐동맥색전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로 사망했다는 환자는 이미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가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후 2개월 후 국내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가 성체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도 거듭 강조했다.

라 대표는 "자기 줄기세포를 투여받아 심장병, 암으로 발전된 경우는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다"며 "심장병이 걸리면 줄기세포 투여로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는 있어도, 되레 병이 생긴 사례는 없다"고 자신했다.

해외 협력병원에 환자를 안내해준 것은 자가 성체줄기세포가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법 알선 행위가 아니라는 소리다.

실제 국내는 의약품으로 규정돼 화학 의약품처럼 1, 2, 3상을 해야 제품 허가가 나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의료기술에 가깝게 규정돼 있어 의사 책임하에 또는 병원 책임하에 자가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

라 대표는 "국내는 자가줄기세포가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보니 희귀난치성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며 "할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안전성은 식약청으로부터 입증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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