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안 규개위에 제출
복지부가 의약품 구입시 결제기일에 따른 금용비용을 최대 1.8%까지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한 1일 100만원 이하로 허용되던 강연료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로 상향 제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변경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안(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3개월 이내 결제시 0.5%에서 0.6%로, 2개월 이내 결제시 1.0%에서 1.2%로, 1개월 이내 결제시 1.5%에서 1.8%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시 1.0%의 마일리지를 더하면 비용할인은 최대 2.8%가 되는 셈이다.
강연료와 관련해서는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지급이 허용됐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월 강연료를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당초안에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가 허용됐지만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혼례·장례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의사 등, 그 배우자,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용가능한 경제적 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벌제 하위법안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일 100만원 이하로 허용되던 강연료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로 상향 제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변경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안(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3개월 이내 결제시 0.5%에서 0.6%로, 2개월 이내 결제시 1.0%에서 1.2%로, 1개월 이내 결제시 1.5%에서 1.8%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시 1.0%의 마일리지를 더하면 비용할인은 최대 2.8%가 되는 셈이다.
강연료와 관련해서는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지급이 허용됐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월 강연료를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당초안에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가 허용됐지만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혼례·장례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의사 등, 그 배우자,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용가능한 경제적 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벌제 하위법안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