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고시개정…레보펙신, 중증감염 등 급여 확대
다음달부터 누난증후군 환자의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의 급여기준에 누난증후군 환자 중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 신장이면서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누난증후군은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약제의 효과가 인증됐다.
투여기간은 만 2세 이후 골단이 닫히기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는 15~16세 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cm, 남자는 16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항균제인 ‘레보펙신정’의 급여기준 조항도 신설됐다.
1차 약제의 급여범위를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결핵약제 투여 후 다제내장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험이 가능하다.
더불어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와 약물 상호작용 우려로 기존 결핵약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도 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의 급여기준에 누난증후군 환자 중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 신장이면서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누난증후군은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약제의 효과가 인증됐다.
투여기간은 만 2세 이후 골단이 닫히기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는 15~16세 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cm, 남자는 16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항균제인 ‘레보펙신정’의 급여기준 조항도 신설됐다.
1차 약제의 급여범위를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결핵약제 투여 후 다제내장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험이 가능하다.
더불어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와 약물 상호작용 우려로 기존 결핵약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도 급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