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입법예고 "특별한 사유 제외하면 업무정지 처분"
앞으로 의약품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많게는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되도 행정처분을 싼 과징금(최대 5000만원)으로 갈음, 버젓이 정상업무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유는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관련 의약품의 업무정지로 환자 등이 큰 불편을 입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경우 제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대체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공통 기준을 보면,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사용자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하거나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가 해당된다.
아울러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더 존재한다.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및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다.
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때에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말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많게는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되도 행정처분을 싼 과징금(최대 5000만원)으로 갈음, 버젓이 정상업무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유는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관련 의약품의 업무정지로 환자 등이 큰 불편을 입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경우 제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대체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공통 기준을 보면,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사용자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하거나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가 해당된다.
아울러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더 존재한다.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및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다.
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때에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말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