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회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추진을 함께 논의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의협·치협·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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