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36억여원 환불 조치…종합병원 이상이 8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등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돈이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불액의 83.3%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여만원을 진료비 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이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1년 접수된 진료비 확인건수는 총 2만 2816건. 이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환불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 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게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28.4%)로 총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진료비 확인에 따른 환불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환불 결정액은 89억 8300여만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35억 9700여만원으로 60%가 줄어들었다.
한편 환불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불 발생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총 35억 9700여만원의 환불액 중 상급종합병원은 19억 9794만원, 종합병원은 10억 68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총 83.3%를 점유했다.
또 환불액의 83.3%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여만원을 진료비 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이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1년 접수된 진료비 확인건수는 총 2만 2816건. 이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환불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 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게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28.4%)로 총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진료비 확인에 따른 환불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환불 결정액은 89억 8300여만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35억 9700여만원으로 60%가 줄어들었다.
한편 환불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불 발생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총 35억 9700여만원의 환불액 중 상급종합병원은 19억 9794만원, 종합병원은 10억 68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총 83.3%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