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환자 전액본인부담 민원 발생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6 11:57:44
  • 보험공단, 의협에 협조 공문 당부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 다발성하지정맥류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 회원들에게 협조하여 줄 것을 완곡히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6일 공단과 의협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광주서부지사에는 다발성하지정맥류 수술이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전액본인부담시켜 민원 접수됐다.

현재 건강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에 따르면 다발성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료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화요법과 정맥절제술은 보험급여 대상이며 미용목적일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다.

단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되어 검토 중인 레이저정맥폐쇄술에 한해 비급여로 전액본인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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