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시기상조"

발행날짜: 2011-03-10 06:48:38
  • 이스란 과장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논의구조 만들어 검토"

9일 오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주최로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방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선 한약 급여화,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장은 "한의학의 원리를 이용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과장은 "한약제제의 급여 결정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방 보장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90년대 이후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확대나 약가 인상이 없었던 것에 대해 인정한 뒤 "이는 식약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개인적으로 복합과립제 급여화는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논의 구조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방 진료의 급여화'와 '현대의료기기 허용' 을 핵심 과제로 꼽고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개선해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확대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한방건강보험의 수가 체계를 개선해 불합리한 수가 산정지침이나 심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면서 "한약제제, 침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희대 한의과대학 정석희 교수는 한방 급여화를 통해 한방 의료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발달은 의학의 발전에 의한 게 아니라 공학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혜택을 누려야하는 부분"이라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양측 모두에게 허용해 경쟁체제에 두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국민들이 한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한의원 접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한방진료의 비급여화와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 조 대표는 "정부는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로드맵을 설정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방진료도 1차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돼야한다"면서 "이와 함께 한방 주치의제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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