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부당청구 수사 확대…보험사기 혐의

발행날짜: 2011-03-17 06:48:30
  • 경찰, 의사협회 중단 요구도 묵살…개원가 불만 확산

최근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6일 개원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방클리닉협회 함의원 회장은 "지난 8월 수원, 포항을 시작으로 대전, 일산, 광주, 서울 등 전 지역에 걸쳐서 최근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를 받은 의료기관 중에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존에 보험사가 지급했던 입원료 전액을 환수, 그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특히 낮 병동 입원시간 기준인 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집중 수사대상에 올랐다.

맘모톰은 유방 내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이나 양성종괴를 절제하는 수술. 최근 들어 점차 수술 건수가 늘어나자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입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해준 의료기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보험사기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맘모톰 수술 비중이 높은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임재양 외과의원 임재양 원장(유방클리닉협회 전 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환자민원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보험사가 처음부터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료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했다면 좋았을 것을 의료기관만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입원시간 제한 규정(6시간 이상)은 문제가 많다"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적용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앞서 맘모톰 시술 문제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서도 일부 수술환자에 대해 6시간미만 관찰 후 귀가한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방클리닉협회 함의원 회장은 "환자 편의상 귀가시킨 후 전화상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했다면 낮 병동 입원료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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