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 "와인 의혹 철저한 규명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24 11:51:34
  • "와인 선물 건 구상한 책임자 사퇴하거나 사과해야"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 감사단은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설 선물 와인 구입 문제는 회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목적보다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철저한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날 감사보고 회계감사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단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고 적절치 못한 거래를 한 것은 시인했는데 3천만원을 송금한 당사자 및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 안을 구상한 책임자는 사퇴하거나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의협의 모든 회부 집행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 의협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감사단은 또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남발해 의협 1년 예산의 1% 가량이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소송 추진시 신중을 기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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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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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d 2010.06.22 16:11:24

    고문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아래에서 의사들이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 ㅇㄴㄻㄹ 2010.06.22 16:07:34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ㄴㅇㄹ 2010.06.22 16:01:2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바로봐 2010.06.22 14:00:00

    두 의원 두 기관 좀 제대로...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논리와 근거 좀 생각하시죠. 공단의 FDS운영은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활동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단지 공단이 심사평가결과 개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76조2항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따라서 공단의 FDS는 이의신청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공단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해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요. 즉, 심사평가의 전반적인 결과와 경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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