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력착취위한 수련제도 인턴도 근로기준법 52조에 맞게 시키던가 아니면 대학병원 경영을 위해 착취하지 말고 폐지시켜야 한다.
외과전문의가 필요해서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병원의 외과 수술보조와 중환자실, 응급실 잡무를 맡길 인력이 필요해서 외과수련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어차피 1차의사로 살아가기로 한 대부분의 1차의사에게는 한평생 위암,간암, 간이식 수술 할 일없고 개인이나 국가나 엄청난 낭비이다. 대학병원이란 곳의 경영을 위해서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외과의사와 3차병원 외과의사는 완전히 다른 길이고 다른 삶이다.
수련과정 지금 현실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1차의사의 교육까지 병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3차의사의 롤모델은 대학병원 교수이므로 병협이 수련을 주관하고 , 1차의사의 롤모델은 성공한 기존 1차의사이므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자신의 롤모델인 기존 1차의사에게서 도제식 교육형태로 전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공의는 병원경영의 없어서는 안 될 착취인력인 지금까지의 한국의료의 기형의 모습에서 수련과정을 대학병원 운영하는 인력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국의료계의 개혁이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국가의 의료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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