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무한 의사, 번 돈 2배 환수 폭탄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22 06:40:47
  • 2년간 월급으로 1억 7천만원 받고, 2억 9천만원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서 개설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가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K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0년 9월부터 약 2년간 J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L씨였다.

K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긴 했지만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인 L씨에게 고용된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12월 K씨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2억 9천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K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를 잇따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병원을 개설할 자력이 없어 월 7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일했는데, 2년간 받은 월급의 2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환수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한 것까지 환수한 것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벌로서의 벌금형은 징벌적 의미의 재산권 제한인 반면 환수 처분은 부당하게 유출된 건강보험재정을 원상회복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양자는 그 속성상 별개의 조치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수취한 이익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환기시켰다.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비용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환수금액이 월급의 2배 가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생계곤란 등 특별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재산권 제한의 정도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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