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이것만은 챙기세요"

발행날짜: 2011-07-01 12:22:05
  • 의협 "면세사업자 정정신고 안하면 불이익" 안내문 발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일,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 안내문에 따르면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가지 미용성형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수술비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면세와 과세 즉,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등을 못 받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소득세 신고절차에서도 부가세 부과에 대해 적극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쌍꺼풀수술이 2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소득을 2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개원의가 소득세 신고에서 부가세 인상분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 볼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인상된 진료비로 기재해 비용절감을 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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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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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소리? 2011.07.06 10:06:19

    뭔가 잘 못 된..
    쌍커풀수술이 2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가세가 20만원이라면, 소득세 신고시 매출은 220이 아닌 200만원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받아서 맡아두고 있다가 건네주는 개념인데 그 남의 돈을 왜 자기 수입에 넣습니까? 그리고 수입을 올려 신고하는 것이 왜 비용절감이 되나요? 기사 내용이 단단히 잘 못된 듯..

  • ㅁ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7.03 19:07:42

    고가약물 즐기는 약국단체
    고가약물이면 미국에서 일반약으로 처방한다고 하고 의사들은 50년전 약물 쓰라고 하고. 그것도 소위 소비자 단체라는 사람들이 개지라알들 떤다 이거야.

    1.사후 피임약- 2만원
    2.천식약- 2만원
    3.오메프라졸 판토 프라졸- 2000원
    4.라니티딘- 300원
    5.레보설피라이드- 200월.
    6.인공눈물-400원 고가 약물이다. 콘택트 렌즈 라식 수술 고령화로 인한 인공눈물 소비가 많다. 중요한 점은 병의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국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7.이토프라이드-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나는데 200원짜리다.
    8.파모티딘 -300원짜리 고가약물이다.
    9비야그라- 2만원짜리
    10.제니칼- 850원 고가약물이다.
    11.프로스카- 1200원짜리 고가약물이다.
    어쩌다 시민단체 망나니들이 고가약물만을 골랐을까? 재벌약국이라서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울려고 지라알들 하는가?

  • ㄻㄴㅇㄻㄴㅇㄹ 2011.07.02 15:35:00

    약품공대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대인지 공대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 팜에 보면 대만 약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약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약대 나와서 한약 가축약 짐승약 전문약 일반약 천하무적이지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병원 문전약국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2 13:13:55

    의사 재산 강탈말라.
    안과 의사 재산인 인공눈물이 강탈당했다. 의약분업 체계하 일반약 전환은 의원 소유금지 약국 재산 왕창 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폐기나 완화를 통해서 안과 의사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약국이 가져간 재산은 이렇다.
    1.동물약 짐승약 가축약
    2.한약
    3.의료기기- 의료기기법안에 보면 약국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의사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턱도 없는 법안이 한국 약사법이다.
    4.건강식품- 약사는 예외
    5.전문약 일반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전한다고 해서 의사 재산을 마구잡이로 강도짓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약국과 동등한 경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사나 병의원의 약품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국민들이 일반약 소유욕구가 강해지는 것이다.

    1.의약분업 폐기
    2.일반약 전환 금지
    3.병의원 일반약 소유

  • 이주일 2011.07.02 12:28:23

    못생기면 세금 더 내는 더러운 세상
    못 생겼다고 세금 더 내야 하는 더러운 세상..
    뚱뚱하다고 세금 더 내는 더러운 세상

  • 황당의 2011.07.02 12:01:06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성 어디갔냐....
    어디가서 찾냐...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ㅋㅋㅋ

  • 어이없다 2011.07.01 18:46:14

    사람 몸이 부가세 대상이냐?
    사람 몸이 상품이냐? 참으로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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