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막성형술로 진행중"…심평원 "고시 위반"
심평원과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간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조건부 비급여 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갈등이 관련 고시 위반 논란으로 번지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최근 심평원이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4일 카바수술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평가연구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상태다.
관리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전문가 7명(심장내과, 흉부외과, 보건통계 관련),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한다.
그러자 송 교수는 9명 중 6명이 지속적으로 카바수술을 반대한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 추천 인물이라며 복지부에 기피 제척 신청을 하고 나섰다.
또 송 교수는 이들 6명 중 3명이 카바수술 후향적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거나 자료를 조작한 바 있어 향후 카바수술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송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부당한 결정은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및 평가를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재의 부당한 위원 구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르는 혼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송 교수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명을 카바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로 바꿔 수술을 한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병원 관계자도 "카바수술은 엄밀하게 판막성형술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인 이상 어떤 치료재료(카바 링)를 사용하든 상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은 만약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판막성형술로 수술명만 바꿔 시술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심평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카바 링을 이용해 카바수술을 했다면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카바수술는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 7일부터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가 수술명만 바꿔 판막성형술을 해 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최근 심평원이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4일 카바수술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평가연구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상태다.
관리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전문가 7명(심장내과, 흉부외과, 보건통계 관련),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한다.
그러자 송 교수는 9명 중 6명이 지속적으로 카바수술을 반대한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 추천 인물이라며 복지부에 기피 제척 신청을 하고 나섰다.
또 송 교수는 이들 6명 중 3명이 카바수술 후향적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거나 자료를 조작한 바 있어 향후 카바수술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송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부당한 결정은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및 평가를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재의 부당한 위원 구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르는 혼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송 교수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명을 카바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로 바꿔 수술을 한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병원 관계자도 "카바수술은 엄밀하게 판막성형술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인 이상 어떤 치료재료(카바 링)를 사용하든 상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은 만약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판막성형술로 수술명만 바꿔 시술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심평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카바 링을 이용해 카바수술을 했다면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카바수술는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 7일부터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가 수술명만 바꿔 판막성형술을 해 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