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주40시간 근무 개원가 부담 가중 "수가 가산"
앞서 진료시간 변경 등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던 의료기관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일 확인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당초 진료시간 조절을 고려했던 개원의들이 계획과 달리 급여를 지급해서라도 기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A산부인과의원 고모 원장은 기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여를 줄이고 대신 시간 외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 원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통해 개원의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보전해 줘야한다"면서 "공공의료를 외치면서 이럴 때는 의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을 택한 개원의도 있었다.
B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의 직원은 총 11명. 안 원장은 일단 직원들에게 수당지급과 휴가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간호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직원들은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김 원장은 "직원이 많다보니 직원 한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니, 업무 효율도 상승되고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어쨌든 김 원장 또한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직원 한명 월급 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개원가의 또 다른 변화는 노무대리인을 두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신모 원장은 지난해 제도 시행 발표 이후부터 노동법 등 관련 서적을 구입해 공부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나 노무법인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두긴 했지만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무대리인을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진료하느라 바쁜데 언제 서류를 정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원의가 챙겨야 하는 서류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직원 출퇴근 장부, 근로자 퇴직장부, 성희롱 예방교육 장부 등 9가지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노무 관리도 세무만큼이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 직원이 맡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소아과 김모 원장은 "인맥을 통해서 저렴하게 계약해도 한 달에 15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몰라 노무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토요일 진료를 중단하면 간단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개협 안재신 법제이사가 전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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