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처방권 제어 '당근+채찍' 병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16 06:47:19
  • 인센티브·급여고시 강화…"대국민 제네릭 사용 홍보"

[초점]약가제도 개편에 숨은 의료계 압박책

정부가 약품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를 향한 다각적인 압박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료계와 직결되는 고가약 처방 제어를 위한 실천과제 전략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특허만료 1년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 53.55% 수준으로 상한가를 일괄 인하하는 제약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약가산정방식 변경시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약품비 관리를 위한 해결책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가 바라보는 약품비 낭비의 주된 요인은 의사의 처방 패턴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지출 증가에는 약가 거품과 과다 사용 및 고가약 처방에 있다"면서 "병의원에서 약 처방 행태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매년 14.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태라는 것.

또한 처방전 당 약품품목수가 4.16으로 독일의 2배이며 단순 감기나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다한 약 처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주요 국가별 처방전당 약 품목수.(05년 기준)
개선책으로 준비된 카드가 의료계를 향한 '당근'과 '채찍'이다.

복지부는 우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절감액의 20~40%에서 50%까기 높여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제도시행으로 2010년 4분기 의원급 약품비 절감액은 224억원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종별 적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병원급의 환자 수를 감안하면 약품비 절감액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 억제를 위한 사전 지침 제시와 사후관리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부터 약 처방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품의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올해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을 통합한 일반원칙 신설과 약제 변경시 소견서 첨부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한 고시 개정이 다른 상병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측은 연내 항전간제 및 뇌 대사개선제 등 연간 1400억원대 처방 의약품을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 형태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약가제도 개편 브리핑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진수희 장관 모습.(사진 제공:복지부)
의료계 일각에서 최대 처방 의약품인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내년 중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약품 정보 제공이라는 여론몰이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저가 의약품 및 적정사용 정보를 트위터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보 조회와 동일성분 약품 및 상한가 조회 기능이 하반기 중 개발된다.

더불어 초등학교 등 보건수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위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선택시 입소문이 작용하는 만큼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약제비 관리 명목으로 의사들의 처방권을 축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