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자격정지1월 대부분 ··· 제약사 9곳 연루
의약분업이 시행된 최근 3년간 의사 54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이 밝힌 ‘분업이후 3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치내역(검·경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9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됐다.
년도별로는 2001년 1건, 2002년 40건, 2003년에는 13건이었다. 단속된 의사들은 대부분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기소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벌금형, 징역1년, 선고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행정처분 역시 자격정지 1월, 2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한국 MSD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진제약, 대주약품 각각 13건, 한미약품(5건), 한국로슈(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가 음성적이어서 현장을 포착해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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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이 밝힌 ‘분업이후 3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치내역(검·경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9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됐다.
년도별로는 2001년 1건, 2002년 40건, 2003년에는 13건이었다. 단속된 의사들은 대부분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기소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벌금형, 징역1년, 선고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행정처분 역시 자격정지 1월, 2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한국 MSD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진제약, 대주약품 각각 13건, 한미약품(5건), 한국로슈(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가 음성적이어서 현장을 포착해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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