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저가약 처방 땐 건보 재정 1500억 절감"

발행날짜: 2011-10-06 11:51:16
  • 원희목 의원 주장…공단 "병원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도입"

원희목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절감을 위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동등한 약이면 저가약이 적극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동성이 입증된 저가약은 고가약과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가약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최고가약을 동일성분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투약했다고 계산해 봤더니 2010년에만 44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돈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 기간을 늘려서 5년간 계산해 보니, 건보재정 1584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1천억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동일성분 저가약 처방에 동감한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전년도 대비 저가약을 처방하면 20~40%까지 돌려주는 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이사는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에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더 줘서 처방 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처방행태를 바꾸면 재정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