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 최소 1년 징역"

발행날짜: 2011-10-14 12:27:55
  • 정영희 의원 "처벌 마지노선 강화해 경각심 고취"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영희 의원은 "응급의료시설 파괴는 물론 의료인의 폭행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응급의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한선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영희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의료시설 파괴 등 응급의료의 방해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벌의 상한선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응급의료인 폭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벌의 마지노선을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행패 시비 근절이 개정안을 통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