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재원 부담 불가 재확인…추가 협상 통해 실리 추구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산부인과 의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두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 번째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참여 여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으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를 입법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분쟁조정에 대해 일괄 거부선언을 할 조짐을 보였지만,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정 절차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두 번째 결의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재원 마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대해 입장 표명은 회피함으로써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로 공을 돌린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법제이사는 "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에 대한 거부 입장은 유지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쟁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은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산부인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먼저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50:50이었지만 의료계 불만이 제기돼 이를 적극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원 마련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바우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의사가 부담하는 50% 중 25%를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적용하겠다"면서 "미국 플로라도주의 경우 35% 정도만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경우 산부인과 분만 1건 당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1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류 단장에게 "의료계가 숙원했던 법이 의사를 죽이는 법이었다. 처음 국회로 넘어갈 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은 사라지고 환자피해구제법만 남은 것 같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는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도 아니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법 또한 이미 관례상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두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 번째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참여 여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으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를 입법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분쟁조정에 대해 일괄 거부선언을 할 조짐을 보였지만,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정 절차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두 번째 결의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재원 마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대해 입장 표명은 회피함으로써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로 공을 돌린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법제이사는 "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에 대한 거부 입장은 유지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쟁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은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산부인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먼저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50:50이었지만 의료계 불만이 제기돼 이를 적극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원 마련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바우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의사가 부담하는 50% 중 25%를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적용하겠다"면서 "미국 플로라도주의 경우 35% 정도만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경우 산부인과 분만 1건 당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1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류 단장에게 "의료계가 숙원했던 법이 의사를 죽이는 법이었다. 처음 국회로 넘어갈 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은 사라지고 환자피해구제법만 남은 것 같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는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도 아니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법 또한 이미 관례상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