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로타릭스' 허가사항 변경

이석준
발행날짜: 2011-10-25 16:52:39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장염 전반의 예방 효과 인정

유럽에서 로타바이어스백신 '로타릭스'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로타릭스'를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장염 전반에 대해 예방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

이에 '로타릭스'의 제품설명서에는 특정한 로타바이러스 유형과 관계없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을 위해 생후 6주~24주 영유아에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개정됐다.

또 기존에 명시된 5가지 바이러스 유형(G1P[8], G2P[4], G3P[8], G4P[8], G9P[8])에 대한 효능 외에 추가적으로 G8P[4] 및 G12P[6] 유형의 효능 자료가 명시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유럽, 남미 및 아프리카에서 '로타릭스'의 임상시험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국내에서 '로타릭스'는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5가지 로타바이러스 혈청형(G1P[8], G2P[4], G3P[8], G4P[8], G9P[8])에 위한 위장관염을 조기 예방하는 백신으로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