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면 재분류-식약청 조직 개편"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5 17:12:14
  • PPA 파동관련 복지부에 건의, 근본적인 대책 필요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약물 파동과 관련, 부작용 우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분류와 식약청의 조직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의 재분류를 주장해 왔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정치논리에 휘말려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PPA 약물 파동 역시 일반의약품의 부적합한 분류에서 기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약을 판매금지 조치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충분한 임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약물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약물파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에도 있지만,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내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선진국 수준으로 식약청 조직체계를 재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의사 1,707명. 약사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국 MCA(의약품안전청)에는 의사, 약사, 그 외 전문가 등 총 500명이 의약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에 근무하는 약사는 150명인데 반해 의사는 2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임상전문가인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적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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