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입법예고…학석사통합과정으로 졸업 1.6년 단축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에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전원, 치의전원으로 학제를 유지한 대학에 결원이 생기면 차년도로 이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
결원이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1, 2학년 재학중 발생한 자퇴, 제적 등을 의미한다.
정원외 입학 허용 범위는 입학정원의 5/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원외 입학을 허가한 인원은 별도의 입학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의사양성학제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전원, 치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원 보충 허용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고등교육법에 학석사 통합과정이 허용됨에 따라 의전원 학생들의 수업연한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6년 이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석사통합과정으로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의전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의전원 4년 등 8년이 소요되지만 학석사통합과정을 개설하면 6.5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전원, 치의전원으로 학제를 유지한 대학에 결원이 생기면 차년도로 이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
결원이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1, 2학년 재학중 발생한 자퇴, 제적 등을 의미한다.
정원외 입학 허용 범위는 입학정원의 5/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원외 입학을 허가한 인원은 별도의 입학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의사양성학제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전원, 치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원 보충 허용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고등교육법에 학석사 통합과정이 허용됨에 따라 의전원 학생들의 수업연한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6년 이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석사통합과정으로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의전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의전원 4년 등 8년이 소요되지만 학석사통합과정을 개설하면 6.5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