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걸리면 사실상 의사 면허취소

발행날짜: 2011-11-08 06:50:15
  • 초점 법원, 1호 사건 징역형 선고 "죄 가볍지 않다"

|초점| 리베이트 쌍벌제 첫 판결

첫 쌍벌제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중 의사 김 모씨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을 받은 만큼 향후 리베이트 관련 판결도 비슷한 결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의료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깨뜨린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셈이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허 취소 사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쌍벌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의료법 위반 3명, 약사법 위반 2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으로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 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병원 이사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형을 내렸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현재 의료법 상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인 김 모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해 진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쌍벌제가 시행된 후에도 이전과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걸리면 끝장"…'면허 취소제' 도입 탄력 받나

한편 재판부는 H병원 개설자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85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모씨에게 "다른 피고인에 비해 제공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을 추징하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즉 금액이 크지 않고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더라도 리베이트 수수 땐 최소 양형 기준이 징역형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의국비 목적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법부가 리베이트 수수시 양형 기준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지난 1일 복지부는 "면허 취소와 관련된 세부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의료법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제66조)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취소(제65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면허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조항에는 쌍벌제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