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의료법인 소속이라도 의사 대체진료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1-11-10 12:40:00
  • 법원, A법인 소송 기각…"일률적 진료 초빙 아니다"

동일 의료법인 소속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속하지 않은 정신과 전문의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진료했다면 해당 진료비를 삭감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 개설자인 H씨가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산하에 A정신병원과 B도립정신병원, C도립노인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또 A의료법인은 3개 병원을 통괄하는 병원장을 두고,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통합운영해 왔으며, 의료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심평원은 A정신병원을 감사한 결과 정신과 의사 K씨가 사퇴하고 후임 정신과 전문의가 부임할 때까지(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 입원환자들을 진료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5월분 진료비 5200여만원, 6월치 진료분 242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A의료법인은 "정신과 전문의가 갑자기 사직함에 따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를 한시적으로 대체진료한 것일 뿐 적법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A의료법인은 "산하 3개 병원은 의료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협정을 체결해 병원간 의료진, 시설 및 장비를 상호 이용하는 협진체제를 갖춰 부족한 의료인력을 상호 보완해 왔다"면서 진료비 전액 삭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정신병원 입원환자 전부를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했다면 이는 의료법 제39조 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9조 2항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했다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충원할 때까지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정신병원과 도립정신병원 사이에 공동이용 협정이 체결돼 있었고, 통합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다른 병원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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