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은 통과, 의사 폭행금지법은 '낮잠'

발행날짜: 2011-11-10 06:40:26
  • 법안소위, 뷰티산업진흥법으로 의결…의료계 반발 예고

미용협회의 미용기기 개발과 보급 사업을 허용한 '미용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과 전현희 의원의 '의료인 폭행금지법안' '서남의대법안' 등 39개 안건을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묶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용사법안에 시간을 할애할 만큼 여야 의원들은 미용사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용사법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적인 규제 사항을 논의하는 데 시간 소요가 컸다.

국회 관계자는 "미용 관련 법안 문항의 자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면서 "기존 법안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미용사법안이 자칫 유사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의결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제1차 법안소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상정되지 못했던 '의료인 폭행금지법안'과 '서남의대법안'은 또다시 의결에 실패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이들 법안을 상정만 해둔 상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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