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이수생 인증' 의사협회장 몫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6 06:28:35
  • 수련병원장 등 설문조사 결과, 별도 수련위원회 구성도

전공의 수련병원장등 전문가들은 의대 졸업후 2년간 임상수련 의무화방안과 관련, 수련과정을 이수한 수련생은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수련교육담당 부장, 전문학회 수련담당자 등 설문에 응한 37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의 인증주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8.7%인 102명이 '대한의사협회장'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1.4%(76명), 각 수련기관장18%(64명), 임상수련위원회18.9%(67%), 대한의학회장 11.3%(40명)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임상수련 의무화 과정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를 계획, 조정, 총괄하는 운영기구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190명)가 '대한의학회 내 각 전문학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임상수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고 응답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내에 임상수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18%(63명)나 됐으며 '복지부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4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생에 대한 급여부담 주체는 '수련기관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련기관이나 정부가 완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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