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 처방 대가로 2200만원 받아"…건넨 영업사원도 입건
제주도 피부과 원장 2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은 17일 이런 혐의로 제주시 A피부과 원장 김모 씨(40)와 B피부과 원장 양모 씨(50)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중소 E제약사 영업사원 현모 씨(41)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현씨로부터 자사약 처방 대가로 현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 역시 지난 2007년 10월 중순경 현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지능팀 관계자는 "영업사원 고발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해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은 17일 이런 혐의로 제주시 A피부과 원장 김모 씨(40)와 B피부과 원장 양모 씨(50)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중소 E제약사 영업사원 현모 씨(41)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현씨로부터 자사약 처방 대가로 현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 역시 지난 2007년 10월 중순경 현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지능팀 관계자는 "영업사원 고발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해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