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간선제, 선거인단 2천여명 꾸려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21 06:41:25
  • 특별위, 5000명 확대 요구 거부…"전공의 별도 배정"

내년 3월 예정된 의사협회장 선거가 2000명 규모로 꾸려진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협 회장 선거인단 규모와 선출방식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북대 조홍석 교수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인단 5000명 규모로의 확대, 무작위 추첨 방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선출권은 회원등록명부에 등록된 회원들 모두에게 부여하되, 선거인단이 되려는 자는 최근 3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자만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50명당 1명씩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면 약 20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 등에 모여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전공의, 군의관 등에 대한 별도 배분기준을 신설해, 젊은 의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직선제 전환, 선거인단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방식은 특별분회에서 교수나 봉직의를 제외하고 전공의 50명 당 1명의 선거인단을 별도로 인정해준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가 많은 특별분회에서 전공의가 아닌 교수나 봉직의 등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공보의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의사회에 등록해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군의관 역시 총 군의관 수에 비례하는 선거인단을 배분하되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열릴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상정될 것"이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인준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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