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연지정제, 제소 당할 가능성 없다"

발행날짜: 2011-11-24 06:20:14
  • 복지부, 한미 FTA ISD 독소조항 논란 진화…"안전장치 있다"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로 인해 당연지정제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제소 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에는 여러 안전 장치를 확보했다"면서 "(제소가 이뤄지더라도)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ISD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제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회사가 당연지정제를 불평등 규제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ISD 독소조항을 폐기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향후 추가 규제 조치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현행 제도 규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 중인 모든 FTA와 영국, 러시아, 중국 등 81개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도 포함돼 있어 특별히 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변화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특별히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에서 대부분 ISD 조항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일 ISD에 제소당하더라도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을 고려해 이뤄진다면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공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정당하게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ISD로 제소당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외국 보험사가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건보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ISD 폐기와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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