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격론…의협 "의료 민영화와 무관"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을 두고 최종 공술인 진술자들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정과 교수는 "재정이 통합된 만큼 동일한 잣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현실상 동일한 보험료 부과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정 통합된 만큼 동일한 부과 기준 만들어야"
위헌 소송을 청구한 의사협회 측 참고인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재정통합이 된 만큼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현행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추정 재산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이규식 교수는 "대만이나 네덜란드, 독일은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같이 쓰는데 기준이 다르면 계층간 서로간 손해본다는 갈등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공단 측 참고인 이상이 교수는 이원화된 부과 체계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대만처럼 지역 보험료를 직장인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인 발상으로, 국내의 지역 가입자 소득수준 추정 방식은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50%에 달해 단일 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30%에 달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신고소득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위헌 소송, 공단 분할 주장 아니다"
한편 의협 측은 위헌 소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 분할이나 의료민영화 도입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 측 대리인은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납득할 만한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정을 분리하거나 지역 조합주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보험료 체계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정과 교수는 "재정이 통합된 만큼 동일한 잣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현실상 동일한 보험료 부과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정 통합된 만큼 동일한 부과 기준 만들어야"
위헌 소송을 청구한 의사협회 측 참고인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재정통합이 된 만큼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현행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추정 재산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이규식 교수는 "대만이나 네덜란드, 독일은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같이 쓰는데 기준이 다르면 계층간 서로간 손해본다는 갈등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공단 측 참고인 이상이 교수는 이원화된 부과 체계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대만처럼 지역 보험료를 직장인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인 발상으로, 국내의 지역 가입자 소득수준 추정 방식은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50%에 달해 단일 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30%에 달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신고소득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위헌 소송, 공단 분할 주장 아니다"
한편 의협 측은 위헌 소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 분할이나 의료민영화 도입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 측 대리인은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납득할 만한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정을 분리하거나 지역 조합주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보험료 체계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