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 조제구간 인상 논란…복지부, 내년 1월 시행
의약품관리료 인하 및 조제료 인상 등 약국 수가개편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이어 14일 건정심 본회의를 통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내용은 재정 중립을 전제로 6개 구간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470원)로 변경하되, 수가인하분 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이다. 수가조정에 따른 예산은 772억원이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이상) 수가 인상 중 장기처방 조제구간(30일, 60일)의 인상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보완을 주문했다.
복지부측은 조제료 인상안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한 만큼 상정안을 토대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제료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조정액 772억원은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라며 "조제료 증가시 1~2년 후 재평가해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조제료 인상안이 문전약국에만 득이 되고 동네약국이 소외되는 구조"라면서 "구간별 인상폭 조정과 함께 조제료 증가 우려에 따른 재평가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조제료 지출액이 772억원 보다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수가재평가를 단서조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중립에 따른 사후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관리료를 빼내 조제료를 올리는 것은 약국 수가 개편에 대비한 약사회의 고도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약국 수가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이어 14일 건정심 본회의를 통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내용은 재정 중립을 전제로 6개 구간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470원)로 변경하되, 수가인하분 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이다. 수가조정에 따른 예산은 772억원이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이상) 수가 인상 중 장기처방 조제구간(30일, 60일)의 인상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보완을 주문했다.
복지부측은 조제료 인상안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한 만큼 상정안을 토대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제료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조정액 772억원은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라며 "조제료 증가시 1~2년 후 재평가해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조제료 인상안이 문전약국에만 득이 되고 동네약국이 소외되는 구조"라면서 "구간별 인상폭 조정과 함께 조제료 증가 우려에 따른 재평가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조제료 지출액이 772억원 보다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수가재평가를 단서조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중립에 따른 사후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관리료를 빼내 조제료를 올리는 것은 약국 수가 개편에 대비한 약사회의 고도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약국 수가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