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항생제 내성 관리법 제정…사용 규제"

발행날짜: 2011-12-15 14:31:51
  • 법안 대표발의…"과도한 처방 방지 위해 범정부적 관리"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생제 내성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 내성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범정부적인 항생제내성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생제 내성관리체계 구축·운영 ▲국무총리의 항생제 내성 관리기본계획 수립 ▲항생제 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 설치 ▲항생제 내성 발생과 관리실태 수집·분석해 통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인구 천 명당 31.4명(1일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검출률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 미만이다.

원희목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 내성관리 전담부서와 병원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와 정책적 연계시스템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해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9명이 사망했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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