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후 진찰료 환수액 반환' 단체소송 들어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5 08:35:02
  • 의협, 참여자 모집…승소한 정용진 변호사 대리인 선임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협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미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면서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