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미부착 병의원 내달 현지확인"

발행날짜: 2012-01-16 06:30:54
  • 심평원 "3만 4천여 요양기관 중 절반 정도만 자진 통보"

이 달까지 의료장비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 확인에 나선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2월 중 기관 방문 등 현지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코드 부착 사업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CT, MRI 등 15종의 특수의료장비 9만 2천여대를 대상을 시작됐다.

심평원은 3만 4천여 요양기관에 바코드 라벨은 배포, 장비에 부착 후 부착 완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달 가량 됐지만 13일 현재 부착완료 사실을 알린 기관은 절반 수준인 1만 7천여 개에 불과하다"며 "미회신 기관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회신 기관은 1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바코드 배송 직후 유선 회신이 집중됨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요양기관 재안내와 부착 신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해 팩스(02-6710-5759~5763)로 회신하거나 전화(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로도 통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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