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과 소통부재 초래…실무자 배석 허용하라' 요구
의협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공문을 보내, 회의에 실무자 배석을 요청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한다.
그러나 심의회 회의가 위원만 참여하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각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공개와 함께 실무자 배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의 비공개는 심의회와 의료기관 간의 소통부재로 이어져, 결국 심의회의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알어 불만을 표출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공문을 보내, 회의에 실무자 배석을 요청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한다.
그러나 심의회 회의가 위원만 참여하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각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공개와 함께 실무자 배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의 비공개는 심의회와 의료기관 간의 소통부재로 이어져, 결국 심의회의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알어 불만을 표출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