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 분쟁심의 폐쇄적…비공개 회의 하지마"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17 06:29:14
  • 의협 "병의원과 소통부재 초래…실무자 배석 허용하라' 요구

의협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공문을 보내, 회의에 실무자 배석을 요청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한다.

그러나 심의회 회의가 위원만 참여하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각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공개와 함께 실무자 배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의 비공개는 심의회와 의료기관 간의 소통부재로 이어져, 결국 심의회의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알어 불만을 표출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