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주사제 많이 처방하는 병원 집중심사"

발행날짜: 2012-01-31 12:30:20
  • 수원지원 항목 공개…척추수술·최면진정제 장기처방도 주의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올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약제 다품목처방과 주사제 처방률을 선정해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원지원은 6개의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 항목인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요양병원 입원은 심사가 지속된다.

반면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3품목 이상 처방건)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이 신규 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특히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심평원은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민원 상위 20개 항목도 공개했다.

이들 민원들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항목 중 환불 대상이 아닌 것들이다.

다빈도 진료비 민원 발생 순위는 ▲건강검진(일반,산전,영유아 등) ▲초음파(도플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아미노산주사제수기료 ▲체온열검사(DITI) 등이다.

이외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비용 ▲무통주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예방접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요청 전에 확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