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고육지책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2-06 06:00:19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지역별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회원병원에 통보하고 나섰다.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가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자 이런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입원환자 대비 정신과 전문의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일당정액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등급이 높을 경우 더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정신의료기관들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10월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억 이상의 연봉을 보장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지방병원일수록 더욱 심각했다. 전문의 연봉을 주기 위해 일반 행정직을 줄이는 곳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정신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수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를 폐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내과 등 다른 과 의사를 채용하더라도 일당정액수가 인력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 외에 내과적, 외과적 치료를 받기 위해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정신질환 이외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복지부가 의무 적용으로 개선하려고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환자들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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