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회장, 대회원 서신문 통해 입장…법률 지원도 시작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K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의협이 법률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협회는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에 명백한 조사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법무법인 '로엠'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 회장은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회원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협회는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에 명백한 조사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법무법인 '로엠'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 회장은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회원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