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토론회…의사·환자단체 공방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취업이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할까, 과도한 것일까.
전국의사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오전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이를 주제로 대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을 추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이외에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비난이 이어진 데 따른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인의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에는 양측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전의총은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타 직종에서는 조용한데 왜 의사들만 유독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전의총은 일부 잘못된 의사를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또 진료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범죄에 있어 유죄로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이를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각한 성범죄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07년 통영에서 한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모 방송에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느냐'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73.1%가 '진료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은 진료 중에 환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체접촉 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설명 후 진료를 한다면 이를 가지고 문제삼을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의사의 면허관리국이 없다는 점과 진료실 내 참관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에서 지적한 의료계의 자정능력 부족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고, 저수가 상황에서 민감한 시술시 참관자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환자에게 거듭 동의를 받고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심한 저수가로 3분진료를 해야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i2#노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위축진료, 방어진료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94%에 달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의사들이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한 거부감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성범죄의 범주가 확대돼 있다보니 위축진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지지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엠 박종욱 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은 성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10년간 면허정지라는 동일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가령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와 강간을 한 행위가 같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시켜 그에 따라 형량도 구분해야한다"면서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폭 넓기 때문에 일상적인 진료행위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 지지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우성 김민정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가 확정판결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로 이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로 처분 받은 사실을 감추고 진료를 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의료정책학교실 권용진 교수는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얼굴을 맞대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자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의 취지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오전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이를 주제로 대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을 추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이외에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비난이 이어진 데 따른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인의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에는 양측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전의총은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타 직종에서는 조용한데 왜 의사들만 유독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전의총은 일부 잘못된 의사를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또 진료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범죄에 있어 유죄로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이를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각한 성범죄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07년 통영에서 한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모 방송에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느냐'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73.1%가 '진료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은 진료 중에 환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체접촉 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설명 후 진료를 한다면 이를 가지고 문제삼을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의사의 면허관리국이 없다는 점과 진료실 내 참관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에서 지적한 의료계의 자정능력 부족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고, 저수가 상황에서 민감한 시술시 참관자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환자에게 거듭 동의를 받고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심한 저수가로 3분진료를 해야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i2#노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위축진료, 방어진료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94%에 달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의사들이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한 거부감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성범죄의 범주가 확대돼 있다보니 위축진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지지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엠 박종욱 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은 성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10년간 면허정지라는 동일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가령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와 강간을 한 행위가 같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시켜 그에 따라 형량도 구분해야한다"면서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폭 넓기 때문에 일상적인 진료행위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 지지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우성 김민정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가 확정판결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로 이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로 처분 받은 사실을 감추고 진료를 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의료정책학교실 권용진 교수는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얼굴을 맞대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자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의 취지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