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 통과 환영"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15 18:42:45
  • 논평 통해 밝혀…"3분류 체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워"

의협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회 보건의료 관련 계류의안 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다만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 중 3분류 체제 전환이 관철되지 못한 점과, 약국외 판매약의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정한 것은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예의주시해 남은 국회 처리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면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 시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용사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일반인인 미용사 직역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울러 국회 국방위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의료 개선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