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안…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 상습 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보법 전부개정법의 9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 월보험료가 인상된다.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상한으로 정했다.
이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 7천명이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납부기간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설)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보법 전부개정법의 9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 월보험료가 인상된다.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상한으로 정했다.
이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 7천명이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납부기간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설)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