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표준화팀 신설…행위 표준코드 마련

발행날짜: 2012-04-03 06:20:06
  • 기존 청구코드에 5자리 일련번호 부여…유관기관 의견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추진하고 있는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표준 코드 마련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비급여 표준화팀'을 신설,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표준코드 안을 마련했다.

행위 표준코드(안)
심평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중 비급여 목록만 고지한 곳은 'MRI'와 같은 주제어로 검색이 안돼 사실상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다"며 "치료재료도 규격, 재질 등에 따른 형명별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표준 코드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 왔다"면서 "표준화 후 코드만 치면 가격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마련한 행위 표준코드 안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강보험청구 코드 5자리에 심평원이 무작위로 부여한 5자리 일련번호를 덧붙인 형태로 구성됐다.

즉 대분류 한자리와 분류번호 세자리, 일련번호 한자리를 합한 'HE115'와 같은 코드가 기존의 건강보험청구 코드였다면 여기에 일련번호 다섯 자리가 더 붙은 형태로 표준 코드가 완성되는 것.

행위 표준코드 분류 예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HE115'(MRI-견관절)에 5자리 일련번호을 덧붙여 'HE11500001'(견관절-양측), 'HE11500002'(견관절 탈구-양측) 등의 형태로 비급여 코드가 완성된다.

치료재료의 표준코드 안도 이와 유사하다.

품명·규격·단위, 제조회사, 수입(판매)업소로 구성된 8자리 건강보험 코드에 9자리 표준코드가 붙어 131개 분류의 치료재료 표준코드가 완성된다.

심평원은 "식약청에 치료재료 품목군별 형명 자료를 협조 요청했다"면서 "의협 등 의료계와 협의해 뒷자리 표준코드를 분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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