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기능검사 비중 확대…뇌병변, 재판정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12 12:01:02
  • 복지부, 장애등급 기준 개정안 추진…13일 행정예고

심장장애의 판정기준이 기능검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장장애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장장애인 등록 수는 1만명이다.

심장장애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 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등 7가지 임상소견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심장장애 판정기준 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 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된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도 높였다.

장애등급 심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심사로 지자체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전환됐다.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개정안에는 이외에 지체절단 외에 척추 고정술과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 고착이 명백한 경우 6개월간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뇌병변장애과 파킨슨병의 경우, 필요한 경우와 장애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재판정하도록 의무화 조항을 완화했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1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지체 133만명, 뇌병변 26만명, 청각 26만명, 시각 25만명, 정신 9만 5천명 등 15개 유형별 총 25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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